2026년 11월 27일(금)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쓸 수 있는 휴가는 지금처럼 6일이고, 그중 돈을 받는 날이 두 배가 됩니다.회사 규모에 따라 돈을 누가 주는지가 다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4일분 급여를 받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임금을 줍니다. 개정 법률 두 건과 현행 급여 상한액 고시를 대조해, 11월 27일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과 고용보험 급여의 개정 전후 비교 · 자료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고시 · 2026.10.21 기준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이 정한 법정 휴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