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5%를 깎아 줍니다. 1년에 네 번 기회가 있는데 1월이 가장 큽니다. 2026년분은 2월 4일로 이미 마감됐고, 다음은 2027년 1월 16일부터입니다.그리고 아예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입니다. 이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과 감면 대상 · 자료 행정안전부·정부24 · 2026.10.17 기준자동차세 연납·감면 핵심만연납 공제율5%신고 기간1월 16~31일 · 3월 16~31일 · 6월 16~30일 · 9월 16~30일2026년2월 4일 마감 (기한 연장분 포함)다음 기회2027년 1월 16일~31일신고·납부위택스 인터넷 신고 후 바로 납부면제 대상장애인 · 국가유공자 (각각 202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