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병원비가 전부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에서는 한 번에 1,000~2,000원을 냅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냅니다.대신 얼마를 내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든 1종 입원은 0원, 의원 외래는 1,000원입니다. 많이 내면 돌려받는 장치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종·2종 본인부담금 전체와 보상제·상한제까지 정리했습니다. 1종·2종 본인부담금 전체표 · 자료 보건복지부 · 2026.10.11 기준의료급여 본인부담, 먼저 한 장으로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월 102만 5,695원)1종 입원0원 — 진료비가 얼마든 본인부담이 없습니다1종 외래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