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5%를 깎아 줍니다. 1년에 네 번 기회가 있는데 1월이 가장 큽니다. 2026년분은 2월 4일로 이미 마감됐고, 다음은 2027년 1월 16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아예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입니다. 이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기간과 감면 대상 · 자료 행정안전부·정부24 · 2026.10.17 기준
자동차세 연납·감면 핵심만
| 연납 공제율 | 5% |
|---|---|
| 신고 기간 | 1월 16~31일 · 3월 16~31일 · 6월 16~30일 · 9월 16~30일 |
| 2026년 | 2월 4일 마감 (기한 연장분 포함) |
| 다음 기회 | 2027년 1월 16일~31일 |
| 신고·납부 | 위택스 인터넷 신고 후 바로 납부 |
| 면제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연납은 1월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제가 붙는 방식을 알면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 공제는 연세액 전체에 5%가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5%가 붙습니다.
미리 낸 기간만큼만 깎아 줍니다. 1월에 내면 거의 1년치를 미리 내는 것이라 공제 기간이 가장 길고, 9월에 내면 남은 기간이 석 달뿐이라 깎이는 금액이 작습니다. 같은 5%인데 돌아오는 돈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납을 할 생각이면 1월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3·6·9월은 1월을 놓쳤을 때의 차선책입니다.
2026년분은 이미 끝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연납 신청·납부 기한을 2월 4일까지로 안내했습니다. 원래 1월 31일까지였던 것이 연장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연납을 못 하셨다면 2027년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달력에 미리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 기간이 보름뿐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그 자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 자동이체가 안 됩니다. 연납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우편 고지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한 뒤 신고 관할지에 전화해야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면제입니다
감면은 연납과 완전히 별개 제도입니다. 해당되면 자동차세 자체가 면제됩니다.
| 대상 | 혜택 | 기한 |
|---|---|---|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면제 | 2027.12.31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취득세·자동차세 각각 면제 | 2027.12.31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
취득세·자동차세 50% 경감 | 〃 |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세목 기준으로 1대만 적용됩니다. 두 세목 모두 면제되지만, 감면을 받는 차량은 한 대로 한정됩니다.
대상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쓰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이어야 하고, 차종도 아래로 한정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으로 분류된 것은 제외)
흔한 중형차는 대부분 2,000cc 이하라 들어옵니다. 배기량이 넘어가면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도 됩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도 대상입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을 못 하는 경우를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돼야 하므로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납은 위택스, 감면은 시·군·구청
| 연납 | 위택스 인터넷 신고·납부 (1·3·6·9월) |
|---|---|
| 감면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
감면은 온라인 창구가 따로 안내돼 있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몇 %인가요?
5%입니다. 다만 연세액 전체에 5%가 붙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월에 신고할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고 9월은 작아집니다.
지금 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분은 2월 4일로 마감됐습니다. 신고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인데 모두 지났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연납을 자동이체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 고지서가 필요하면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한 뒤 신고 관할지에 전화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은 몇 대까지 되나요?
1대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세목을 기준으로 1대에 대해 두 세목이 각각 면제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대상 차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등록해도 감면되나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1대는 대상입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이 기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연장돼 왔지만, 연장 여부는 그때그때 법 개정으로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줄로 줄이면
첫째, 연납은 1월에 해야 가장 많이 깎입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5%가 붙기 때문입니다.
둘째, 2026년분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2027년 1월 16~31일이고 보름뿐입니다.
셋째,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면제이고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연납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연납은 정부24에 등록된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와 2026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감면은 정부24에 등록된 행정안전부 원문 두 건에서 가져왔습니다.
① 공식 안내가 낡아 있어 법령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정부24의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감면 등록분은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의 장애인 등록분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같은 성격의 감면인데 3년이 차이 났습니다.
법령을 확인했더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쪽을 본문 기준으로 썼습니다. 등록 자료가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② 월별 공제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검색하면 「1월 4.58%, 3월 3.8%, 6월 2.5%, 9월 1.3%」 같은 월별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이 글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공제율이 3%였던 시절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5%로 올랐고, 그에 맞는 월별 환산치를 공식 자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비례해 5%가 붙는다」는 구조만 적고 월별 숫자는 비웠습니다. 2차 출처끼리 일치해도 그게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틀린 값이 복제된 것일 수 있습니다.
③ 적지 않은 것
- 차량별 실제 세액과 절감액 — 배기량·차령에 따라 달라져 예시 금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감면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 — 원문에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가되는 세목 — 연납 공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원문에 없습니다
- 연납 후 차를 팔면 어떻게 되는지 — 환급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장애 정도·상이등급별 세부 요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7급」까지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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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감면 월 최대 3만 3,500원, 기초연금도 대상 — 장애인·국가유공자가 함께 대상인 다른 제도
-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최대 1만 6천원, 자격별 한도 전체 — 같은 자격으로 받는 공과금 할인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상한액 89만~1,074만원 —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 2026 기초연금 34만 9,700원, 수급자격·신청방법 — 65세 이상이라면 함께 확인하실 제도
· 정부24 —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신고 기간 1·3·6·9월, 공제율 5%, 위택스 신고·납부, 자동이체 불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자동차세 연납 2월 4일 마감, 5% 공제 혜택 챙기세요! (2026. 1. 29.)
· 정부24 —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국가유공자 감면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4항(2027년 12월 31일까지)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정부24 등록분의 「2024년 12월 31일」은 갱신되지 않은 값으로 보입니다
·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 납부: 위택스
월별 공제율(1월 4.58% 등)은 공제율이 3%였던 시기의 수치라 쓰지 않았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