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여름에만 한도가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평상 한도 그대로입니다. 난방비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겨울에 신청하면 기대와 다릅니다.
대신 상시 신청이고 한 번 신청하면 계속 적용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000원, 주거·교육급여는 1만 원, 차상위는 8,000원입니다. 자격별 한도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격별 월 할인 한도 · 자료 한국전력공사 · 2026.10.12 기준
전기요금 복지할인 핵심만
| 지원 방식 | 전기요금에서 직접 할인 — 현금이 아닙니다 |
|---|---|
| 최대 | 월 16,000원 (여름철 20,000원) |
| 계절 차이 | 여름철만 한도가 올라갑니다. 겨울 할증은 없습니다 |
| 신청 기간 | 상시 |
| 소관 | 한국전력공사 |
| 대상 계약 | 주택용 · 일반용 전력 |
자격별 한도 — 세 구간입니다
| 대상 | 평상시 (월) | 여름철 (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 유공자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 차상위계층 | 8,000원 | 10,000원 |
| 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의 30% 할인 | |
급여 종류에 따라 한도가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수급자여도 생계·의료급여는 1만 6,000원, 주거·교육급여는 1만 원으로 6,000원 차이가 납니다.
16,000원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차상위계층은 다섯 갈래로 인정됩니다
차상위 8,000원 구간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자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본인부담경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한부모가족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본인이 차상위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분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계시면 대상입니다.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올라갑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한도가 커지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 제도 | 금액이 커지는 계절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여름철 (16,000 → 20,000원)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동절기 12~3월 (최대 148,000원) |
| 에너지바우처 | 하·동절기 통합 (연 295,200~701,300원) |
냉방은 전기, 난방은 가스라는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겨울 난방비를 줄이려면 전기요금 할인이 아니라 도시가스 경감과 에너지바우처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겨울에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 한도는 사계절 적용되고, 전기 난방기를 쓰는 가구라면 겨울에도 한도까지 할인이 붙습니다. 다만 한도 자체가 월 1만 6,000원이라 도시가스 경감(최대 14만 8,000원)과는 규모가 다릅니다.
세 제도를 겹쳐서 봅니다
셋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 공과금을 줄이려면 셋을 다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 한국전력 · 상시 · 월 8,000~16,000원 |
|---|---|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한국가스공사 · 상시 · 동절기 월 18,000~148,000원 |
| 에너지바우처 |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31일 마감 · 연 295,200~701,300원 |
셋 중 기한이 있는 것은 에너지바우처 하나입니다. 나머지 둘은 상시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신다면 에너지바우처를 먼저 처리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0% 할인
개인이 아니라 시설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은 전기요금의 30%를 감액받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위약금과 초과사용부가금은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한 번이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 기한이 없습니다 |
|---|---|
| 신청처 | 한국전력공사 · 주민센터 · 정부24 · 복지로 |
| 대상 계약 | 주택용 또는 일반용 전력 |
| 문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
고지서 명의가 본인이 아니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전기요금에서 직접 깎는 방식이라 할인을 붙일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로 사시면서 고지서가 집주인 명의라면 신청 전에 123으로 가능한 방법을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도시가스 경감도 같은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겨울에 한도가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한도가 올라가는 계절은 여름철입니다. 평상시 1만 6,000원이 여름철에 2만 원이 됩니다. 겨울 할증은 없습니다. 겨울 난방비를 줄이시려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에너지바우처를 보셔야 합니다.
수급자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000원이지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만 원입니다. 본인이 어느 급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인데 대상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원받고 계시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돼 월 8,000원(여름철 1만 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인정 경로가 다섯 가지인데 한부모가족이 그중 하나입니다.
도시가스 경감이랑 중복되나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 소관입니다. 에너지바우처까지 셋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그중 에너지바우처만 12월 31일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고지서가 집주인 명의인데 받을 수 있나요?
전기요금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이라 할인을 적용할 계약이 필요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 신청 제도이고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적용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이 바뀌면 할인 구간도 달라지므로, 급여 종류가 변경됐다면 한국전력에 알리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름에 올라가고 겨울에는 그대로입니다. 난방비 대책으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둘째, 급여 종류로 한도가 갈립니다. 생계·의료는 1만 6,000원, 주거·교육은 1만 원, 차상위는 8,000원입니다.
셋째, 한부모가족도 차상위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대상이 아니라고 지레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한 손실입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할인 한도와 대상 범위는 정부24에 등록된 한국전력공사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0% 할인과 제외 시설, 위약금·초과사용부가금 제외 조항까지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적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름철'의 정확한 기간입니다. 원문은 "여름철"이라고만 하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보통 7~8월로 알려져 있지만 공식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간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경감과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이 블로그의 해당 글들과 같은 출처를 씁니다. 글마다 다시 검색하지 않고 한 번 확보한 값을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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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전기 요금 복지할인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한국전력공사 등록분)
· 정부24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소관: 한국전력공사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
· 도시가스 경감·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이 블로그의 해당 글과 같은 출처(정부24 등록 원문)를 사용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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