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이 포함된 세대라면, 최대 70만 1,300원의 냉난방비를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동절기 사용기간은 이미 10월 1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금액 | 가구원 수에 따라 295,200원 ~ 701,300원 |
|---|---|
| 신청 기간 | 2026. 6. 15. ~ 2026. 12. 31. |
| 사용 기간 | 2026. 7. 1. ~ 2027. 5. 31.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세대원 특성 요건 충족 |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사용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
지원 대상 —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기준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②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질환자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 다자녀 세대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지원 금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어떻게 사용하나요
사용 방식은 두 가지이고, 신청할 때 선택합니다.
요금 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고지서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난방비가 포함돼 나오는 가구라면 이쪽이 편합니다.
- 하절기: 2026. 7. 1. ~ 2026. 9. 30.
- 동절기: 2026. 10. 1. ~ 2027. 5. 31.
국민행복카드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등유·LPG·연탄처럼 직접 구매하는 연료를 쓴다면 이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 동절기: 2026. 10. 3. ~ 2027. 5. 31.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안에 쓰셔야 합니다.
연탄을 쓰다 보일러로 바꿨다면
별도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있습니다.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576,000원 정액입니다.
- 대상 — 기존에 연탄을 쓰던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가구.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1961. 12. 31. 이전 출생),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 2026. 10. 3. ~ 2027. 5. 31.
- 사용처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입에는 사용 불가)
유의 — 보일러 교체를 한국에너지재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나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신청인 본인이 2025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였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으로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 |
준비할 서류
- 공통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에 비치)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 선택 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바우처 — 연탄 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요?
소득 기준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대원 중에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 청년 수급자처럼 특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신청해도 늦지 않나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 사용기간이 10월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고지서로 난방비를 내는 가구는 요금차감이 편하고, 등유·LPG·연탄을 직접 사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합니다.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자동으로 또 받나요?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 세대원 특성이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에서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의 모의진단을 이용하거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안내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 8. 5. 기준)
·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근거 법령: 에너지법 제16조의2~제16조의4
공공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