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고 있고 소득이 많지 않다면, 정부가 월세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57만 1,00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4인 가구로 치면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까지입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신청은 상시이고,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표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내용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현금)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311만 7,474원 |
| 최대 금액 | 1급지(서울) 6인 가구 69만 9,000원 / 4인 가구 57만 1,000원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
| 자가 보유 시 |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집 고쳐주는 방식) |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받을 수 있는 사람 — 소득 기준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주거급여는 생계급여(32%)·의료급여(40%)보다 기준이 넉넉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 제도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가구도 주거급여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다른 급여의 2026년 선정기준은 이렇습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교육급여 50%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277,976원 |
2026년 기준임대료 전체표
지원 금액의 상한선이 기준임대료입니다.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인터넷에 떠도는 기준임대료 표 중에 3인·5인·6인 금액이 틀린 것이 섞여 있습니다. 위 표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의 수치입니다. 금액이 다른 표를 보셨다면 아래 출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이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을 때 |
실제 임차료만큼 지원 (기준임대료까지 다 주지 않음) |
|---|---|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을 때 |
기준임대료가 상한 —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음 |
또한 같은 조건이라도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선정기준에 가까운 가구일수록 적게 받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매년 고시로 정해지므로, 본인 금액은 아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료를 계산할 때는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보증금 환산액이 잡히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받을지는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의 자가진단·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에 공제 항목이 많아 직접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집이 있으면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 대신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보수 범위와 주기가 각각 다릅니다.
구체적인 지원 한도와 주기는 해마다 조정되므로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아무 때나 가능 |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준비할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임차가구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32%)보다 기준이 넉넉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가구도 주거급여에는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임차료를 계산할 때 월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해 산정하므로, 월세가 없는 전세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만큼 다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준임대료는 상한선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받고,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내 지역이 몇 급지인가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와 세종시가 3급지, 그 외 지역이 4급지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2급지로 분류되므로 서울 기준 금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소득을 같이 보나요?
신청 서류에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포함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는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본인 사례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311만 7,474원)인 가구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57만 1,000원, 6인 가구는 69만 9,000원까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 전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시신청이므로 마감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신청한 달부터 받기 시작하므로 미루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2025. 7. 31.) — 기준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기준임대료 전체표 출처
· 정부24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 안내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 4. 21. 기준)
·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 및 상담 (1600-0777)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공공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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