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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급여 상한은?

2026년 11월 27일(금)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쓸 수 있는 휴가는 지금처럼 6일이고, 그중 돈을 받는 날이 두 배가 됩니다.회사 규모에 따라 돈을 누가 주는지가 다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4일분 급여를 받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임금을 줍니다. 개정 법률 두 건과 현행 급여 상한액 고시를 대조해, 11월 27일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과 고용보험 급여의 개정 전후 비교 · 자료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고시 · 2026.10.21 기준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이 정한 법정 휴가입..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월 20만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목)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원 금액은 그대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개정 법률과 10월 20일 공포된 시행령 원문을 대조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양육비 선지급 요건의 개정 전후 비교 · 자료 양육비이행법·시행령·성평등가족부 고시 · 2026.10.21 기준10월 29일에 사라지는 요건은 하나뿐입니다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