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7일(금)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연간 쓸 수 있는 휴가는 지금처럼 6일이고, 그중 돈을 받는 날이 두 배가 됩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돈을 누가 주는지가 다릅니다.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4일분 급여를 받고, 그 밖의 회사는 사업주가 임금을 줍니다. 개정 법률 두 건과 현행 급여 상한액 고시를 대조해, 11월 27일 전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과 고용보험 급여의 개정 전후 비교 · 자료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고시 · 2026.10.21 기준
바뀌는 것과 그대로인 것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이 정한 법정 휴가입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노동자가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6년 5월 26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700호)이 이 조문의 「2일」을 「4일」로 바꿨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 시행됩니다.
| 항목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이내 | 6일 이내 (그대로) |
| 유급 기간 | 최초 2일 | 최초 4일 |
| 고용보험 급여 | 최초 2일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 최초 4일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
| 불리한 처우 처벌 | 금지 조항만 있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같은 날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699호)도 시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바꿨습니다. 두 법이 함께 바뀌어야 회사의 유급 의무와 국가의 급여 지원이 맞물립니다.
처벌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제18조의3 제2항)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 위반을 벌칙 조항(제37조 제2항)에 새로 넣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할 때와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휴가를 신청하면서 회사 눈치를 보던 사람에게는 유급 일수보다 이 조항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쓴 휴가는 어떻게 세나
11월 27일 전에 올해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쓴 사람이 가장 궁금할 부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률 부칙 제2조가 이를 정했습니다.
-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난임치료휴가를 썼거나 쓰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 다만 시행 전에 쓴 휴가 기간은 「최초 4일」을 셀 때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미 유급으로 2일을 썼다면, 11월 27일 이후 쓰는 휴가 중 2일이 더 유급이 됩니다. 이미 4일 이상 썼다면(앞 2일 유급, 뒤는 무급) 시행 후 추가로 유급이 되는 날은 없습니다. 지나간 무급 휴가가 소급해서 유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급여도 같은 방향입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부칙 제2조는 4일 지급 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11월 27일 이후에 쓴 날만 새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시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11월 27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연말까지 남은 휴가가 있고 유급 2일을 이미 다 썼다면, 시행일 이후에 쓰는 날부터 2일이 다시 유급으로 붙습니다. 다만 치료 일정은 의료진 판단이 우선이고, 「연간」을 달력 기준으로 볼지 회사 기준으로 볼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회사·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회사 규모에 따라 나옵니다
유급이라는 말은 「휴가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4일분을 줍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법 제75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급여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하한은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01조). 상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상한액 고시에는 아직 4일분이 없습니다
현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 9월 18일 시행)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을 최초 2일분 168,420원, 1일분 84,21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의 유효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고, 3일분·4일분 상한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일 상한 84,210원이 그대로라면 4일분은 336,840원입니다. 여러 기사가 이 금액을 「11월 27일부터의 상한」으로 쓰고 있는데, 10월 21일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고시로는 확인되지 않는 계산값입니다. 시행 전에 고시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실제 수령액은 고용24 신청 화면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밖의 회사 — 사업주가 임금을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 급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의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모든 사업주에게 지운 것이라, 최초 4일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거꾸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회사가 휴가 중 통상임금을 따로 줬다면, 그 금액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는 부분은 급여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04조).
회사에 신청하는 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이 신청 절차를 정합니다.
- 휴가를 쓰려는 날과 신청 날짜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한 날짜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와 협의해서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휴가 청구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제18조의3 제3항). 증빙 서류를 내면서 치료 사실이 알려질까 망설인다면, 이 조항이 사업주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지며, 회사 인사 담당자나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종별 기준표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월 27일부터 휴가 일수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연간 휴가는 6일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 기간만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늘어납니다. 5일째와 6일째는 지금처럼 무급입니다.
남성 노동자도 쓸 수 있나요?
법 조문은 대상을 「근로자」로 적고 있어 성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라면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일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현행 고시의 1일 상한 84,210원을 4일에 적용하면 336,840원입니다. 다만 4일분 상한은 아직 고시에 없어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휴가를 썼다고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가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시행일과 바뀐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026년 11월 27일 시행 예정본(개정문·부칙 포함)에서,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현행본에서, 신청 절차는 각 법 시행령 현행본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사는 비교용으로만 봤습니다.
① 기사와 고시가 달랐습니다
검색 상위 기사 여러 곳이 「급여 상한 168,420원 → 336,840원」을 확정된 값처럼 적고 있었습니다. 현행 고시를 열어 보면 난임치료휴가 상한은 2일분과 1일분 두 줄뿐이고 유효기간이 12월 31일입니다. 336,840원은 1일분 84,210원에 4를 곱한 값과 정확히 같으므로, 기사들이 계산값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은 계산값이라고 밝혀 적었습니다.
② 직접 계산하거나 해석한 것
- 4일분 336,840원 — 84,210원 × 4. 고시가 아니라 계산값입니다
- 「이미 2일을 썼다면 2일 더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2조(시행 전 사용 기간을 최초 4일 산정에 포함)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 시행일 요일(금요일) — 2026년 11월 27일을 달력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적지 않은 것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업종별 기준표 — 이 글의 주제를 벗어나고 표가 길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 「연간」의 기준 — 달력 연도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법 조문에 없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24 신청 화면 절차 — 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단계별로 적지 않았습니다
- 난임 시술비 지원 — 지자체·보건소 사업으로 휴가 제도와 소관이 달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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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0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 / 제18조의3, 제37조 제2항, 부칙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법률 제21699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 / 제75조, 제76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제2026-67호, 2026. 9. 18. 시행, 12. 31.까지 유효 / 난임치료휴가 2일분 168,420원·1일분 84,21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04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3 (2026. 9. 18. 시행)
· 소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문의: 고객상담센터 1350
4일분 상한 336,840원은 현행 1일분 상한에 4를 곱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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