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으로 나옵니다.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여기에 교과서값과 수업료는 별도로 전액 지원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3월에만 받는 줄 알고 넘기는 분이 많은데 상시 신청입니다. 소득 기준과 금액, 신청 경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급별 금액 · 자료 교육부 · 2026.10.11 기준
교육급여 핵심만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월 324만 7,369원) |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502,000원 / 중 699,000원 / 고 860,000원 (연 1회) |
| 교과서·수업료 |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전액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 지급 형태 | 이용권 — 현금이 아닙니다 |
| 신청 기간 | 상시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원클릭 1544-9654 |
소득이 얼마 아래여야 하나요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네 가지 급여 중 가장 넉넉한 선입니다.
| 가구원 수 | 교육급여 50% | 주거급여 48% | 의료급여 40% | 생계급여 32% |
|---|---|---|---|---|
| 1인 | 1,282,119원 | 1,230,834원 | 1,025,695원 | 820,556원 |
| 2인 | 2,099,646원 | 2,015,660원 | 1,679,717원 | 1,343,773원 |
| 3인 | 2,679,518원 | 2,572,337원 | 2,143,614원 | 1,714,892원 |
| 4인 | 3,247,369원 | 3,117,474원 | 2,597,895원 | 2,078,316원 |
| 5인 | 3,778,360원 | 3,627,225원 | 3,022,688원 | 2,418,150원 |
| 6인 | 4,277,976원 | 4,106,857원 | 3,422,381원 | 2,737,905원 |
옆에 다른 급여를 같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떨어진 가구도 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이 207만 원인데 교육급여는 324만 원입니다. 117만 원 차이입니다.
다른 급여를 신청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하셨더라도, 교육급여는 따로 다시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가장 느슨한 쪽이라 혼자만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아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위와 유사한 각종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이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규 학교가 아니어도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면 대상입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입니다.
얼마를 받나요 — 두 갈래입니다
① 교육활동지원비 — 연 1회, 학교급별 정액
| 학교급 | 2026년 지원액 (연 1회)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학년이 아니라 학교급으로 갈립니다. 초등 6년 내내 같은 금액이고, 중학교에 올라가면 한 번에 19만 7,000원이 늘어납니다.
②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 전액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입니다.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합니다.
- 교과서대 —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입학금·수업료 —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전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입학금·수업료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 가구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면 여전히 전액 지원됩니다. 본인 학교가 어느 쪽인지는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입니다
교육급여의 지원 유형은 이용권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생계급여와 다릅니다. 교육 목적에 쓰도록 설계된 형태라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신청했는데 입금이 안 됐다"는 문의가 그렇습니다. 지급 방식과 시점은 지자체·학교 단계에서 안내되므로, 신청 접수증을 받은 뒤에는 주민센터나 1544-9654로 확인하시는 쪽이 정확합니다.
신청은 세 경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 교육비 지원을 한 번에 신청 |
| 신청 기간 | 상시 |
많은 분이 3월 집중 신청 기간에만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 기간에 학교를 통해 안내가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상시 신청이고, 학기 중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확인 서류
목록이 길어 보이지만 가구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것만 내면 됩니다. 첫 방문에는 신분증만 들고 가셔서 상담부터 받으시는 편이 두 번 걸음하지 않는 길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랐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50%)과 지원 금액이 함께 올라갑니다.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6년 | 2027년 | 증감 |
|---|---|---|---|
| 1인 | 1,282,119원 | 1,368,021원 | +85,902원 |
| 2인 | 2,099,646원 | 2,240,323원 | +140,677원 |
| 3인 | 2,679,518원 | 2,859,046원 | +179,528원 |
| 4인 | 3,247,369원 | 3,464,943원 | +217,574원 |
| 5인 | 3,778,360원 | 4,031,510원 | +253,150원 |
| 6인 | 4,277,976원 | 4,564,601원 | +286,625원 |
교육활동지원비
| 학교급 | 2026년 | 2027년 | 인상폭 |
|---|---|---|---|
| 초등학생 | 502,000원 | 513,000원 | +11,000원 (2.2%) |
| 중학생 | 699,000원 | 714,000원 | +15,000원 (2.1%) |
| 고등학생 | 860,000원 | 945,000원 | +85,000원 (9.9%) |
초·중학생은 2% 남짓 오르는데 고등학생만 9.9%입니다. 금액으로도 8만 5,000원으로 초등학생 인상폭의 여덟 배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 크게 본 결과로 읽힙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올해 안에 신청하실 때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올해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탈락하셨다면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입니다. 3월에 학교를 통해 집중 안내가 나가서 그렇게 알려진 것이고, 제도상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학기 중에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그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는데 교육급여도 안 되나요?
따로 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교육급여는 50%로 기준이 다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은 207만 8,316원이고 교육급여 선은 324만 7,369원입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교육급여는 통과하는 구간이 넓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현금으로 들어오나요?
교육급여의 지원 유형은 이용권입니다. 현금 입금이 아니며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제 지급 방식과 시점은 지자체·학교 단계에서 안내하므로,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 상담센터(1544-9654)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값은 따로 받나요?
교육활동지원비와 별개로 지원됩니다.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가 연 1회 지원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도 전액 지원됩니다.
검정고시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도 되나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이면 대상입니다. 일반 학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시는 시설이 학력인정 시설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인데 왜 수업료 지원 항목이 있나요?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본인 학교가 어느 쪽인지는 학교 행정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준이 네 급여 중 가장 넉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324만 7,369원입니다. 다른 급여에서 떨어졌어도 여기는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3월을 놓쳤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청해도 됩니다.
셋째, 2027년에 고등학생 지원액이 9.9% 오릅니다. 86만 원에서 94만 5,000원입니다. 초·중학생 인상폭의 네 배가 넘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교육활동지원비와 지원 범위는 정부24에 등록된 교육부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선정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고시값의 50%이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씁니다.
이 글에서 일부러 뺀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입니다. 원문에는 '이용권'이라는 지원 유형과 금액만 있고, 언제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는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학교 단계에서 운영이 갈리는 부분으로 보여, 추측해 적지 않고 문의처를 안내하는 쪽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른 급여와의 선정기준 비교표는 같은 고시의 값을 나란히 옮긴 것입니다. 새로 만든 수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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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교육급여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교육부 등록분)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2025. 7. 31.) — 2026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2026. 7. 28.) — 2027년 선정기준과 교육급여 지원액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소관: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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