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이용권으로 나옵니다.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여기에 교과서값과 수업료는 별도로 전액 지원됩니다.그리고 신청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3월에만 받는 줄 알고 넘기는 분이 많은데 상시 신청입니다. 소득 기준과 금액, 신청 경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학교급별 금액 · 자료 교육부 · 2026.10.11 기준교육급여 핵심만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월 324만 7,369원)교육활동지원비초 502,000원 / 중 699,000원 / 고 860,000원 (연 1회)교과서·수업료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전액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지급 형태이용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