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이고,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검색하면 마감을 「11월 30일」로 적은 글이 여럿 나옵니다. 국세청 안내와 법 조문을 확인한 결과 올해 마감은 12월 1일입니다. 하루 차이지만, 11월 30일에 맞춰 서두르다 서류를 빠뜨리는 것보다 정확한 날짜를 알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가구별 최대 지급액 · 자료 국세청·조세특례제한법 · 2026.10.20 기준
12월 1일인 이유 — 정기신청이 6월 1일에 끝났기 때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법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정해 둡니다. 원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공지한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월)까지였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이 정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종료일이 6월 1일이니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6개월, 즉 12월 1일까지가 됩니다.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5월 31일이 일요일) |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화) |
| 지급액 | 산정액의 95% |
| 지급 시기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페이지에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6.6.2.~12.1.입니다」라고 한 줄로 적혀 있습니다. 11월 30일로 적은 글들은 정기신청이 5월 31일에 끝난 해의 계산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은 12월 1일이지만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일찍 낼수록 일찍 받습니다. 10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12월 1일에 신청하면 내년 4월 초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95%면 얼마를 받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2025년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고, 기한 후 신청이면 거기서 5%가 빠집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액에 95%를 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정기신청 최대 | 기한 후 최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56만 7,500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270만 7,500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13만 5,000원 |
최대액은 소득이 일정 구간에 있을 때만 받는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라면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일 때 165만 원이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표의 최대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내 금액은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산정액이 바로 나옵니다.
5%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산해 보면 크지 않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액 기준으로 8만 2,500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0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망설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한 번 더 줄어듭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이 감액과 기한 후 감액은 겹쳐서 적용됩니다. 법 조문이 「감액된 금액을 포함한」 산정액에 95%를 곱하도록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최대액이라면 165만 원의 50%에 다시 95%를 곱해 78만 3,750원이 됩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승용차·전세금·예금 등을 합친 값이고,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경우 실제 순자산보다 재산이 크게 잡힙니다.
대상인지 먼저 확인할 것 세 가지
기한 후 신청이라고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기신청과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2025년에 일해서 번 소득이 있나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인가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가구원 전체 합산, 부채 차감 없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닙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과 기타소득도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은 수입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업 20%에서 인적용역 90%까지)을 곱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같이 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홈택스의 신청 메뉴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묶여 있어서 한 번에 신청됩니다. 국세청 감액 기준표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95% 지급」은 자녀장려금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전화로
기한 후 신청도 정기신청과 같은 창구를 씁니다. 국세청 안내에 나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쓰기 편합니다
-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을 합니다. 계좌를 잘못 적으면 지급이 늦어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일부가 먼저 빠집니다. 국세청 기준표에 따르면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액에 가산세를 붙여 환수하고 최대 5년간 지급을 제한합니다.
반기신청을 놓쳤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반기신청을 놓친 경우는 기한 후 신청과 성격이 다릅니다.
법 조문상 기한 후 신청(제8항)은 정기신청(제1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것은 2025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고, 2026년 소득분은 하반기 반기신청(2027년 3월 1~15일)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받게 됩니다. 「올해 9월에 못 냈으니 기한 후 신청」이 아니라, 「작년 소득분을 아직 안 받았으니 기한 후 신청」이라고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11월 30일인가요, 12월 1일인가요?
2026년은 12월 1일(화)입니다. 올해 정기신청이 6월 1일에 끝났고, 법에서 기한 후 신청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도 같은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요?
산정액의 5%가 깎여 95%를 받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액 165만 원이라면 156만 7,500원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감액이 먼저 적용되고 거기에 95%를 곱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정기신청분처럼 정해진 날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세대원 명세와 소득자료가 제공되고, 이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지 신청 자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신청하면 어느 해 소득 기준인가요?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입니다. 2026년에 소득이 늘었어도 이번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기간·금액·자격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 네 곳(근로장려금 소개·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에서,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본)에서 받았습니다. 블로그와 기사는 비교용으로만 봤습니다.
① 마감일이 출처마다 달랐습니다
검색 상위 블로그 여러 곳이 기한 후 신청 마감을 11월 30일로 적고 있었습니다. 법 제100조의6 제8항(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과 올해 정기신청 종료일 6월 1일을 맞춰 보면 12월 1일이 나오고, 국세청 안내 문구도 「’26.6.2.~12.1.」입니다. 정기신청이 왜 6월 1일까지였는지는 달력으로 확인했습니다 —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입니다.
② 직접 계산한 숫자
기한 후 최대액은 국세청이 밝힌 가구별 최대액(165만·285만·330만 원)에 0.95를 곱한 값입니다. 재산 감액과 겹치는 경우(78만 3,750원)는 법 제100조의7 제2항이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 산정액에 95%를 적용한다고 적은 것을 근거로 계산했습니다. 「늦어도 내년 2월·4월 초」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를 신청일에 더한 값입니다.
③ 적지 않은 것
- 개인별 예상 금액 — 총급여액 구간별 산정표가 시행령에 따로 있고 소득 종류마다 계산이 달라, 이 글에서는 최대액만 적었습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산정액이 나옵니다
- 올해 정기신청 지급 규모 —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가구 수·총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마감일 접수 시각 — 서비스 이용 시간(6시~24시)만 확인했고, 12월 1일 당일 마감 시각을 따로 밝힌 공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최대 1만 6천원, 자격별 한도 전체 — 소득이 낮은 가구가 함께 챙길 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경감, 겨울엔 월 최대 14만 8천원 — 12월부터 커지는 겨울철 감면
- 실업급여 조건 180일, 신청기한은 12개월입니다 — 일을 그만둔 뒤 받을 수 있는 급여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상한액 89만~1,074만원 —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또 하나의 환급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신청 ’26.5.1.~6.1., 기한 후 신청 ’26.6.2.~12.1., 신청 방법)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기한 후 신청분 4개월 이내 지급, 95% 지급, 재산 50% 감액, 체납 충당)
· 국세청 — 신청자격 (소득·재산 요건, 가구 유형, 신청 제외 대상)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 자녀장려금 소개 (가구별 최대 지급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6·제100조의7 (2026. 9. 18. 시행)
· 소관: 국세청 /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은 정기신청 기간에 운영)
금액 중 95%·50% 적용액은 공식 최대액에 감액률을 곱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지원금·보조금 > 현금성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4인 199만원, 위기사유 전체 목록 (0) | 2026.10.13 |
|---|---|
| 2026 생계급여 1인 82만 556원, 조건과 계산법 (0) | 2026.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