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혼자 사는 청년이면 월 4,576,036원입니다. 정부 서비스 안내에 흔히 보이는 381만 원이 아닙니다. 실제 LH 공고문은 1인 가구에 20%p를 더 얹은 금액을 씁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40~50%」라는 말만 보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LH 서울지역본부의 2026년 3차 공고 420호 전체의 임대 조건을 받아 직접 세어 봤습니다. 1순위 기준 월 임대료 중앙값이 40만 6,390원입니다.
{{대표이미지}}
청년 매입임대 순위별 소득 기준과 서울 3차 420호의 임대 조건 · 자료 LH 공고문·공급주택목록 · 2026.10.19 기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아래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 —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2년 이내이고 직장이 없는 사람
19~39세라면 대학생이든 취업준비생이든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공고문이 따로 적고 있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유형은 나이 조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위한 칸입니다.
의외인 조항도 있습니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신청자 본인에게 걸립니다. 다만 부모가 무주택이면 가점 2점이 붙으므로,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차이가 납니다.
순위는 셋, 소득 기준은 사실상 둘
| 순위 | 대상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
| 2순위 | 본인 + 부모 합산 |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
| 3순위 | 본인만 | 1인 4,576,036원 | 총자산 2억 5,100만 원 자동차 4,542만 원 |
2순위와 3순위를 가르는 것은 부모 소득을 합치느냐입니다. 부모와 합쳐서 기준 안에 들면 2순위, 혼자 기준 안에 들면 3순위입니다. 2순위가 더 앞이므로, 부모 소득이 낮은 청년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대신 2순위는 자산 상한이 3억 4,500만 원으로 3순위(2억 5,100만 원)보다 넉넉합니다. 2순위 자산은 부모 몫까지 합쳐서 보기 때문입니다. 공고문은 신청 후 순위를 바꿀 수 없다고 적고 있으니, 어느 쪽으로 낼지는 신청 전에 정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은 457만 원대입니다. 공고문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그대로 쓰면 1인 381만 원이지만, 실제 공고는 120%를 씁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점수로 가립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신청자가 몰리면 배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서울 3차 공고의 배점표입니다.
- 수급자 등 여부 — 3점 (1순위끼리 경합할 때만)
- 부모 무주택 — 2점
- 장애 여부 — 본인 2점, 부모 1점
- 소득이 기준의 절반 이하 — 3점 (2·3순위끼리 경합할 때만, 1인 2,669,354원 이하)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
청약통장이 여기서 쓰입니다. 매입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수가 아니지만, 24회 이상 납입이면 3점으로 소득 절반 이하와 같은 무게입니다. 점수까지 같으면 추첨입니다.
서울 420호를 세어 보니 월세 중앙값 40만 원
공고문이 정한 임대 조건은 이렇습니다. 1순위는 시세의 40%, 보증금 100만 원, 2·3순위는 시세의 50%, 보증금 2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고정이고 월 임대료가 집마다 다릅니다.
서울지역본부 2026년 3차 공고에 붙은 공급주택목록을 받아 420호를 전부 셌습니다. 서울 24개 구, 110개 단지입니다.
| 월 임대료 | 1순위 | 2·3순위 |
|---|---|---|
| 20만 원 미만 | 4호 | 2호 |
| 20만~30만 원 | 50호 | 28호 |
| 30만~40만 원 | 145호 | 45호 |
| 40만~50만 원 | 111호 | 139호 |
| 50만 원 이상 | 110호 | 206호 |
| 중앙값 | 406,390원 | 498,585원 |
1순위도 420호 중 221호(52.6%)가 월 40만 원 이상입니다. 20만 원이 안 되는 집은 4호뿐입니다. 2·3순위로 내려가면 40만 원 이상이 345호, 82.1%입니다. 「반값 임대」라는 말에서 떠올리는 금액과 차이가 큽니다.
방 수로 나누면 더 분명합니다. 원룸(방 1개) 342호의 1순위 중앙값은 386,225원이고, 방 2개 74호는 632,860원입니다. 전용면적 중앙값은 26.11㎡이고, 20㎡가 안 되는 집이 75호입니다. 주택 유형은 도시형생활주택이 244호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110호입니다.
관리비가 따로 붙습니다. 공고문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관리비가 다가구·다세대보다 2~3배 이상 높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서울 3차 물량의 84%가 그 두 유형(354호)입니다. 위 월 임대료에 관리비를 더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내려갑니다
월 임대료가 부담되면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공고문에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 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은 연 6%입니다 — 보증금 300만 원을 더 내면 월 15,000원이 줄어듭니다
- 기본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할 수 있고, 주택별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서울 3차 목록에는 최대로 전환했을 때의 조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1순위 420호의 최대 전환 조건을 각각 중앙값으로 보면 보증금 4,970만 원, 월 16만 2,830원입니다. 기본 월세의 60%를 보증금으로 돌리면 월 부담이 40%만 남는 계산입니다. 목돈을 묶어 두는 대가가 연 6%로 정해져 있으니, 그 돈을 다른 데 두었을 때와 비교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거주 기간은 2년씩 재계약 4회, 최장 10년입니다. 입주한 뒤 결혼하면 재계약을 5회 더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접수 중인 공고는 한 건입니다
최근 120일 동안 LH가 낸 매입임대 공고를 받아 보니 88건이고, 정정 공고를 빼면 74건입니다. 그중 청년 매입임대가 14건인데 9월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인천·충북·광주전남·부산이 모두 9월 17일에 공고를 내고 9월 30일에 마감했습니다.
10월 19일 기준으로 접수가 남은 청년 매입임대는 하나입니다.
| 공고 | 경기북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 (김포시·포천시) |
|---|---|
| 주택 열람 | 10월 24일 ~ 25일 |
| 접수 | 10월 27일 ~ 29일, 현장 방문만 |
| 물량 | 68호 (김포 52호 · 포천 16호) |
| 월 임대료 중앙값 | 수급자 등 173,400원 / 그 외 210,390원 |
| 당첨 발표 · 계약 | 11월 24일 · 12월 1일 ~ 31일 |
이 공고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산 기준과 부모 소득 기준을 보지 않고, 본인 소득 1인 4,576,036원 이하만 확인합니다. 대신 선착순이라 서류를 완비해 먼저 낸 순서로 번호가 매겨지고, 매일 오전 10시 전에 2명 이상 기다리고 있으면 추첨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한 시점부터 순번이 다시 매겨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매입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4,576,036원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해 가구원 수별 기준(2인 6,452,897원, 3인 8,168,429원)을 적용하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1인은 20%p, 2인은 10%p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월세는 얼마 정도인가요
집마다 다릅니다. LH 서울지역본부 2026년 3차 공고 420호를 세어 보면 1순위 월 임대료 중앙값이 406,390원, 2·3순위는 498,585원입니다. 보증금은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으로 고정이고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부모님 명의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부모 무주택 가점 2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같은 순위 안에서 경합하면 납입 횟수가 배점에 들어갑니다. 24회 이상이면 3점, 12회 이상 2점, 6회 이상 1점입니다.
최대 몇 년 살 수 있나요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최장 10년입니다.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 5회를 더 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재계약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① 정부 안내와 공고문의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보조금24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안내(2026년 4월 21일 수정)는 소득 100% 기준을 1인 3,813,363원, 2인 5,866,270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서울 3차 공고문은 1인 4,576,036원, 2인 6,452,897원입니다.
나눠 보면 정확히 1.2배와 1.1배이고, 공고문 표 아래에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3인 기준(8,168,429원)은 두 출처가 같습니다. 그러니 보조금24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가산 전 기준을 적은 것입니다. 다만 그 숫자만 보고 「1인 381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글은 공고문 숫자를 썼습니다.
② 임대료는 표본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월 임대료 분포는 LH 공고 상세 정보에 첨부된 「공급주택목록」 엑셀의 420행을 모두 센 값입니다. 공급 정보 API가 주는 단지별 공급 호수 합계(110개 단지, 420호)와 행 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매입임대 월세 ○만 원」처럼 한 집을 예로 든 숫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③ 적지 않은 것
- 경쟁률 — 서울 3차는 420호에 예비입주자 1,222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신청자 수는 공개 자료에 없습니다
- 다음 회차 공고 날짜 — 지역본부마다 회차가 달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 관리비 금액 — 공고문은 높을 수 있다는 경고만 하고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 서울 외 지역의 임대료 분포 — 이 글은 서울 3차와 경기북부 선착순 두 공고의 목록만 셌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 같은 제도 아래 있지만 자격이 완전히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2.5~3.5%, 한도 1.2억 — 공공임대 대신 전세로 가는 경우의 대출
- 청년미래적금 10월 16일 마감, LH 공고 32건 — LH 공고를 마감일순으로 모아 본 글
-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전체표, 조건·신청방법 — 1순위 자격이 되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원 6개월 — 취업준비생 기간의 소득 지원
· LH 청약플러스 — [서울지역본부] 26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6. 9. 17. 공고 / 자격·순위·소득·자산 기준, 배점, 임대 조건, 전환 이율, 공급주택목록 420호)
· LH 청약플러스 — [경기북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선착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김포시, 포천시) (2026. 10. 16. 공고 / 일정, 현장 접수, 공급주택목록 68호)
· 보조금24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2026. 4. 21. 수정 / 유형별 자격, 소득 100%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 LH 분양임대공고문 조회·공고 상세·공급 정보 서비스 (2026. 10. 19. 조회, 최근 120일 매입임대 공고 88건)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
임대료 분포는 공급주택목록 전 행을 집계한 값이며 계약 시점에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