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월 20만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목)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했는데, 이날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개정 법률과 10월 20일 공포된 시행령 원문을 대조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요건의 개정 전후 비교 · 자료 양육비이행법·시행령·성평등가족부 고시 · 2026.10.21 기준
10월 29일에 사라지는 요건은 하나뿐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600호)은 이 중 소득요건 하나를 삭제했고, 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0월 29일입니다.
| 요건 | 10월 28일까지 | 10월 29일부터 |
|---|---|---|
| 양육비 미이행 |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 미만 | 같음 |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요건 삭제 |
| 이행확보 노력 | 법률·추심지원 신청 또는 소송·집행 절차 | 같음 |
| 신청 때 조사 | 가구 구성·소득·재산 + 금융정보 제공 동의 | 양육비 이행 내역 + 자녀와 동거 여부 |
소득요건이 있던 시절에는 신청인이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내야 했습니다(옛 제21조의6 제2항). 개정 법률은 이 조항도 지웠습니다. 소득을 보지 않으니 금융정보를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10월 20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6780호)도 이행관리원이 신청인을 조사하는 범위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새로 들어간 조사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급 신청인과 미성년 자녀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양육환경」입니다. 소득으로 거르지 않는 대신, 신청인이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평균 이행액」 기준은 이미 4월에 시행됐습니다
같은 개정 법률에는 바뀐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옛 조문은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적혀 있었는데, 개정 조문은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바꿨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보내 주면 「불이행」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빠지던 사각지대를 메우는 개정입니다.
이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4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에 새로 바뀌는 것은 소득요건뿐입니다. 「10월 29일부터 양육비를 조금 받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리한 글이 있다면 시점이 어긋난 것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요건 세 가지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후에도 남는 요건을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처럼 법원 서류에 양육비 금액·시기·지급 주체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이 필요하고, 이행관리원이 이 소송을 위한 법률지원을 합니다
-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이 월 20만 원 미만일 것 —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말일까지 연속 3회를 봅니다(시행령 제17조의5)
- 이행확보 노력을 하고 있을 것 —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절차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자녀 나이도 봅니다. 시행령은 지급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로 정합니다. 이행관리원 안내는 이를 「만 18세까지」로 설명하고, 만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생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평균 이행액
이행관리원이 든 예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판결문상 자녀 1명, 월 양육비 3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채무자가 보낸 금액이 월평균 19만 원이라면, 20만 원 미만이므로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평균 20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급금은 판결로 정한 양육비를 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고시는 선지급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하면서, 단서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로 정한 양육비가 월 15만 원이면 선지급도 15만 원입니다.
받는 도중에 멈추는 경우
선지급이 결정된 뒤에도 매달 조건을 봅니다. 시행령 제17조의7은 결정일 이후 양육비 채무자가 그 달에 이행한 금액이 선지급 금액 이상이면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하면 국가 지급은 멈추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제21조의7 제4항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보낸 사실, 양육자나 양육비 채권금액이 바뀐 사실을 이행관리원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알리지 않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환수 조항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소득 조사는 신청 단계에서 빠졌지만, 거짓으로 받은 돈을 되찾는 단계에서는 새로 생겼습니다. 개정 법률 제21조의11 제3항은 부정하게 받은 선지급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이행관리원이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근로소득 자료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반환을 명할 때도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환 사유·금액·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고, 내지 않으면 30일 이상 기한을 정해 독촉합니다. 다만 법은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결정까지 최대 60일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접수합니다. 이행관리원 안내에 나온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선지급」 → 「지원신청」
- 우편 등 — 「정보공간 → 자료실」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으로 보냅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30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의7 제1항). 결정 결과는 신청인과 양육비 채무자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급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들어가고, 신청인 계좌가 압류된 경우 등에는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전에 신청해도 됩니다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은 소득요건 삭제를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결정일입니다. 결정에 최대 30일이 걸리므로, 10월 말에 낸 신청은 대개 10월 29일 이후에 결정됩니다. 소득 때문에 망설였다면 날짜를 기다릴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시점별 처리 방식은 이행관리원 상담으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관리원 안내 페이지는 아직 옛 기준입니다. 10월 21일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는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로, 요건 3번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이라 갱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상 10월 29일 이후 결정분부터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신청부터는 가구 소득을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집행권원, 직전 3개월 평균 이행액 20만 원 미만, 이행확보 노력 세 가지는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얼마인가요?
고시상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므로 자녀가 둘이면 월 최대 40만 원입니다. 다만 자녀별로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국가가 준 돈은 갚아야 하나요?
정상적으로 받은 선지급금은 신청인이 갚지 않습니다.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합니다(법 제21조의10). 신청인이 반환하는 경우는 거짓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이 없으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양육비 청구 소송 등으로 금액을 확정해야 하고, 이행관리원이 이를 위한 법률지원을 합니다. 비혼 양육자라면 자녀 인지청구 소송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요건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양육비이행법 개정 전(2025년 10월 1일 시행본)·개정 후(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본) 조문과 10월 20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령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금액은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제 안내」에서 가져왔습니다. 기사와 블로그는 비교용으로만 봤습니다.
① 시행일이 두 개였습니다
같은 개정 법률 안에 시행일이 다른 조항이 섞여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공포 후 6개월」(10월 29일)로 정하면서, 평균 이행액 기준(제21조의6 제1항 제1호)만 「공포한 날」(4월 28일)로 따로 정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 기준 법령 목록에도 같은 법률 제21600호가 4월 28일 「현행」과 10월 29일 「시행예정」 두 줄로 나옵니다.
② 직접 계산하거나 해석한 것
- 결정까지 최대 60일 — 법 제21조의7 제1항의 30일에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더한 값입니다
- 10월 29일 전에 신청해도 된다 — 부칙 제2조 제2항이 적용 기준을 「결정」으로 적은 것에서 읽은 해석입니다. 개별 처리는 이행관리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녀 둘이면 월 최대 40만 원 — 고시의 1인당 20만 원에 자녀 수를 곱한 값입니다
③ 적지 않은 것
- 지금까지의 지급 실적(가구 수·금액) — 언론 보도로만 확인했고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 구비서류 목록 — 시행령 개정으로 서류 별표가 바뀌는데(일부 항목 삭제), 이행관리원 안내가 아직 갱신되지 않아 옛 목록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의 관계 — 2025년 7월 선지급 시행과 함께 고시가 폐지된 옛 제도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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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 제21조의6~제21조의11, 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80호, 2026. 10. 20. 공포, 2026. 10. 29. 시행 / 제17조의5~제17조의10)
· 성평등가족부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제2025-1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 선지급제 안내 (지원 대상·절차·신청 방법, 2026. 10. 21. 조회)
·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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