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월 최대 3만 3,500원, 기초연금도 대상
통신요금 감면은 복지 제도 중에서 체감이 가장 즉각적인 쪽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요금을 월 최대 3만 3,500원 깎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월 최대 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자격별 감면액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자격별 이동전화 요금 감면 한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10.12 기준
통신요금 감면 핵심만
|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
| 이동전화 최대 | 월 33,500원 (생계·의료급여)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신청 기간 | 상시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동전화 감면액 — 네 구간
| 대상 | 감면 내용 | 월 한도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 33,5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통화료 50% | 11,000원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 35% | — |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월 한도가 없습니다. 35%라는 비율만 적용되므로 요금제가 비쌀수록 감면액이 커집니다. 반대로 수급자·차상위는 정액 감면에 한도가 걸려 있어, 고가 요금제를 써도 한도까지만 깎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가장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이동전화 요금을 50%,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아주 넓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동전화만이 아닙니다
감면은 통신 서비스 다섯 종류에 걸쳐 있습니다. 집 전화와 인터넷까지 포함됩니다.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3만 원 한도)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이동전화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전화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 인터넷전화 | 가입비·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 이동전화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월 최대 33,500원)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집 전화 기본료가 면제되고 통화도 일정 시간 무료입니다. 인터넷전화는 150도수(450분)로 시내전화의 두 배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 구간은 이동전화만 해당합니다. 기본감면 1만 1,000원과 통화료 35%, 월 최대 2만 1,500원입니다. 시내전화나 초고속인터넷 감면은 공식 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급여 종류로 금액이 갈립니다
통신요금 감면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처럼 어떤 급여를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나뉩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보면 구조가 같습니다.
| 자격 | 통신요금 (이동전화) | 전기요금 복지할인 |
|---|---|---|
| 생계·의료급여 | 월 최대 33,500원 | 월 16,000원 |
| 주거·교육급여 | 월 최대 21,500원 | 월 10,000원 |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21,500원 | 월 8,000원 |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를 갈라놓지만(1만 원 vs 8,000원), 통신요금은 둘을 같은 구간으로 묶습니다(2만 1,500원). 차상위계층이라면 통신요금 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시 신청이고 중복됩니다. 수급 자격이 있으시면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을 함께 신청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
| 신청 기간 | 상시 |
|---|---|
| 신청처 | 통신사 대리점 · 주민센터 · 정부24 · 복지로 |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사를 거치는 제도라 본인 명의 회선이어야 감면이 붙습니다. 가족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그 명의자의 자격으로 판정됩니다.
자격이 생긴 날로부터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수급 자격을 받으셨다면 통신요금 감면도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미뤄 둔 기간만큼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만 받는데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월 최대 1만 1,000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제도라 대상이 넓은데, 통신요금 감면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감면액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자격에 따라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3만 3,500원,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는 2만 1,500원,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 1,000원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비율(35%)만 적용되고 월 한도가 없습니다.
집 전화와 인터넷도 감면되나요?
장애인·국가유공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까지 감면 대상입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공식 자료에 이동전화만 명시돼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중복됩니다. 통신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한국전력 소관입니다. 둘 다 상시 신청이므로 자격이 있으시면 함께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 휴대전화도 되나요?
통신사를 거치는 제도라 명의자의 자격으로 판정됩니다. 본인 명의 회선이어야 본인 자격으로 감면이 붙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이용 중인 통신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은 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급 적용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격이 생겼다면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은 통신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월 최대 1만 1,000원이고 대상이 아주 넓은데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둘째,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월 한도가 없습니다. 35%라는 비율만 적용되므로 요금제가 비쌀수록 감면액이 커집니다.
셋째, 전기요금 할인과 중복됩니다. 둘 다 상시 신청이라 한 번에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자격별 감면 내용과 한도는 정부24에 등록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에서 가져왔습니다. 도수 개념(75도수=225분, 150도수=450분)까지 원문에 괄호로 병기된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조심해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집 전화·인터넷 감면입니다. 원문은 이 구간에 대해 이동전화만 적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도 된다고 써 둔 글이 있는데,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명시돼 있지 않다"고만 적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통신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전화 월 한도도 원문에 없습니다. 다른 구간에는 "월 최대 ○○원"이 붙어 있는데 이 구간에는 없어, 표에 "—"로 두고 비율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가 없어 "일반적"이라는 표현으로 적고 확인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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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분)
· 복지로 · 정부24 — 온라인 신청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은 이 블로그의 해당 글과 같은 출처(정부24 등록 원문)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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