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많이 쓴 해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돌려줍니다. 1년 동안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공단이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가장 낮은 구간이 89만 원입니다.그런데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아무리 많이 써도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왜 나는 못 받나" 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구조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10.12 기준본인부담상한제 핵심만누가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상한액 초과자기간1년 단위 (1월 1일 ~ 12월 31일)상한액소득 구간에 따라 89만 ~ 1,074만 원 (2025년 진료년도 기준)지원상한액을 넘는 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계산 대상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만 — 비급여는 제외문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