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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2종 총정리

제이베네핏 2026. 10. 11. 20:00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 병원비가 전부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에서는 한 번에 1,000~2,000원을 냅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냅니다.

대신 얼마를 내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비가 얼마든 1종 입원은 0원, 의원 외래는 1,000원입니다. 많이 내면 돌려받는 장치도 따로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종·2종 본인부담금 전체와 보상제·상한제까지 정리했습니다.

 

1종·2종 본인부담금 전체표 · 자료 보건복지부 · 2026.10.11 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 먼저 한 장으로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1인 월 102만 5,695원)
1종 입원 0원 — 진료비가 얼마든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1종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종합병원 1,500원 / 상급종합병원 2,000원
2종 입원 진료비의 10%
2종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급 이상 15%
약국 처방 1건당 500원 (1종·2종 동일)
신청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연중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소득이 얼마 아래여야 받나요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생계급여(32%)보다는 넉넉하고 주거급여(48%)보다는 엄격한 선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월)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5인 3,022,688원
6인 3,422,381원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집이 있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계급여(32%)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40%)은 자동으로 충족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때 의료급여를 함께 신청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1종과 2종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소득 기준을 통과한 다음에 근로능력 유무와 질환 등록 여부로 1종·2종이 갈립니다. 소득이 더 적어서 1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종 — 근로능력이 없거나 중증질환을 등록한 경우

  • 근로무능력 가구
  •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포함)
  • 시설 수급자, 행려환자
  •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관련자, 노숙인

2종 — 그 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그리고 타 법령에 따른 수급 대상 중 1종이 아닌 가구·가구원입니다.

암이나 중증화상으로 중증질환 등록을 하면 2종이던 사람도 1종이 됩니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입원비가 10%에서 0원으로 바뀌므로, 해당 진단을 받으셨다면 등록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원별로 얼마를 내는지 전체표

의료급여는 비율로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1종의 외래는 진료비와 무관하게 금액이 고정돼 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 — 입원은 0원, 외래는 커피 한 잔 값

1종 수급권자는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수술을 받아 진료비가 수백만 원이 나와도 급여 항목이라면 0원입니다.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입니다.

2종 — 입원 10%가 실제 부담의 대부분입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를 냅니다. 300만 원이 나오면 30만 원입니다. 외래도 의원까지는 1,000원이지만 병원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액이 아니라 15%로 바뀝니다. 2종에게 작은 병원부터 가는 순서가 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이용하면, 약국 본인부담이 500원이 아니라 약국 비용의 3%가 됩니다. 가벼운 증상으로 큰 병원에 가면 약값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위 표의 금액은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비급여는 이 표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실제로 체감하는 병원비 차이는 대부분 비급여에서 생깁니다.

1종에게는 매월 6,000원이 미리 들어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 6,000원을 가상계좌로 넣어 주고,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합니다.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 (본인부담 면제자·급여제한자 제외)
금액 1인당 매월 6,000원 가상계좌 적립
사용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선차감
잔액 남으면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 (2,000원 미만은 제외)
신청 신청 불필요

의원 외래가 1,000원이니 한 달에 여섯 번까지는 사실상 돈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병원에 덜 가면 남은 금액이 다음 해에 돌아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이 지원됩니다.

외래 본인부담이 아예 면제되는 사람

1종 수급권자 중 일부는 외래 본인부담금까지 면제됩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쪽과 신청해야 하는 쪽이 나뉩니다.

신청 없이 적용되는 경우

  • 18세 미만
  • 행려환자
  • 등록 결핵질환자
  • 등록 중증질환자
  • 등록 희귀질환자,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

  • 20세 미만 재학자
  • 임산부
  • 가정간호 대상자

아래 세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해당되는데 매번 외래비를 내고 있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입니다.

많이 내면 돌려받습니다 — 보상제와 상한제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되돌려 주는 장치가 두 단계로 있습니다. 보상제는 초과분의 절반을, 상한제는 초과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분 보상제 — 초과금액의 50% 보상 상한제 — 초과금액 전액 지원
1종 30일간 2만 원 초과 시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2종 30일간 20만 원 초과 시 연간 80만 원 초과 시

2종이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상한이 8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숫자를 뒤집어 보면 1종의 실질 부담 한도가 사실상 월 5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외래를 자주 다녀 정액이 쌓여도 그 선에서 멈춥니다. 2종은 연 8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비급여와 선택진료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환급이 없다면 비급여 비중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병원에 바로 가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의료급여에는 진료 순서가 있습니다. 1차(의원·보건기관)를 먼저 이용하고, 필요하면 2차(병원·종합병원), 그다음 3차(상급종합병원)로 올라갑니다.

  • 의원·보건기관 → 병원·종합병원: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 상급 기관에서 다시 내려올 때: 의료급여회송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2,000원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의료급여에서 금전 손실이 가장 크게 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응급 등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를 믿고 가기보다 동네 의원에서 의뢰서를 받아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연간 급여일수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의료급여로 진료받을 수 있는 날짜에 연간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연간 상한
등록 중증질환·희귀난치질환(결핵 포함) 질환별 365일
만성질환 질환별 380일
그 밖의 질환 모두 합산 400일

상한을 넘길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승인). 연장일수까지 넘기면 본인이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추가 승인을 받습니다(조건부 연장승인).

여러 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경우 합산 400일 쪽이 먼저 차는 일이 있습니다.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와 상의하시면 연장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연중 가능합니다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기간 연중 — 별도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실거주지 신청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2023. 12. 29.부터)
예외 창구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소관 기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6

지자체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건강 상담과 정보 제공, 자원 연계를 담당합니다. 급여일수나 연장승인처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는 이쪽에 먼저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올랐습니다. 2015년 산정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40%)도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증감
1인 1,025,695원 1,094,417원 +68,722원
2인 1,679,717원 1,792,258원 +112,541원
3인 2,143,614원 2,287,236원 +143,622원
4인 2,597,895원 2,771,954원 +174,059원
5인 3,022,688원 3,225,208원 +202,520원
6인 3,422,381원 3,651,680원 +229,299원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안에 신청하실 때는 위 표가 아니라 2026년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탈락했다면 내년 초에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이 2027년에 바뀐다는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선정기준만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종은 입원이 0원이지만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냅니다. 2종은 입원비의 10%, 병원급 이상 외래는 15%를 냅니다. 또 상급병실료·간병비 같은 비급여는 1종·2종 모두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1종과 2종 중 어느 쪽인지 어떻게 아나요?

의료급여증이나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2종은 소득 크기가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와 질환 등록 여부로 갈립니다. 암이나 중증화상으로 중증질환 등록을 하면 2종에서 1종으로 바뀌므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등록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의원을 안 거치고 큰 병원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상급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1차 의원·보건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2차, 3차로 올라가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은 신청해야 받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급여제한자 제외)에게 매월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차감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잔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환급이 없습니다. 왜인가요?

보상제와 상한제는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비급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진료비 총액이 커도 그중 비급여 비중이 높으면 기준선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면 의료급여는 따로 신청하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의료급여 기준 40%보다 엄격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 기준도 충족하므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1종 입원은 0원, 2종 입원은 10%입니다. 그리고 1종·2종은 소득이 아니라 근로능력과 질환 등록으로 갈립니다.

둘째, 의뢰서 없이 큰 병원에 가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00원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동네 의원부터 가는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셋째, 1종은 월 5만 원, 2종은 연 80만 원이 사실상 한도입니다. 그 위로는 상한제가 초과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본인부담금 표와 보상제·상한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페이지의 최종수정일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검색 상위에 뜨는 글 중 2종 입원을 15%로 적은 곳이 있는데, 그 수치는 2009년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행은 10%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과 외래 본인부담 면제 대상은 정부24에 등록된 보건복지부 원문(2026년 8월 18일 갱신, 서비스ID 337000000013·418000000089)에서 확인했습니다. 복지부 제도 안내 페이지에는 건강생활유지비 항목이 없어서, 금액은 이쪽 원문을 따로 찾아 채웠습니다.

선정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고시값의 40%입니다. 이 블로그는 기준 중위소득을 글마다 다시 검색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에서 한 번 확보해 공용으로 씁니다. 급여별 글끼리 숫자가 어긋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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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본인부담 기준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공식 출처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 안내 (최종수정 2026. 3. 31.) — 1종·2종 대상,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진료절차, 급여일수
· 정부24 —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 8. 18. 기준)
· 정부24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 8. 18. 기준)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2025. 7. 31.) — 2026년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 2026. 7. 28.) — 2027년 선정기준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6)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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