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생계급여 1인 82만 556원, 조건과 계산법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이 금액을 전부 받고, 30만 원이면 그만큼 빼고 받습니다. 계산 구조와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핵심만
| 지원 방식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 매월 현금 지급 |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 2026년 기준액 | 1인 820,556원 / 4인 2,078,316원 (월) |
| 부양의무자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받을 수 있는 사람 —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둘 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월)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이 금액은 선정 기준이자 급여 기준입니다. 대상이 되는지 가르는 선이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 기준 — 고소득·고재산만 걸립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아래라면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선이 상당히 높게 설정돼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받나요 — 뺄셈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예시는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매달 받습니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가구 | 소득인정액 | 받는 금액 (월) |
|---|---|---|
| 1인 | 0원 | 820,556원 |
| 1인 | 300,000원 | 520,556원 |
| 1인 | 500,000원 | 320,556원 |
| 4인 | 0원 | 2,078,316원 |
| 4인 | 1,000,000원 | 1,078,316원 |
소득이 조금 있어도 급여가 완전히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일을 시작하면 급여가 사라진다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별도의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로 계산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빚을 뺀 뒤 환산합니다.
소득환산율과 기본재산액은 지역과 재산 종류마다 달라 직접 계산하면 거의 틀립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보고, 정확한 판정은 주민센터에서 받으시는 편이 빠릅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를 보장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 — 다만 접수 일정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반드시 가져가야 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현장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재산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등입니다. 전산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만 챙겨 가도 됩니다. 나머지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못 받나요?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으면 아예 못 받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같이 받나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로 가장 엄격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 기준도 함께 충족하므로 해당 급여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집이 있다고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환산된 금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면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전 129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뺄셈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액은 1인 82만 556원, 4인 207만 8,316원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어도 그만큼만 줄어들 뿐 끊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3,000만 원·재산 12억 원이라는 높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해당될 것 같으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숫자를 어떻게 확인했나
선정기준액과 계산식은 정부24의 보건복지부 등록 원문(2026년 8월 14일 갱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은 5인 가구까지만 금액을 제공합니다.
6인 가구 기준액 273만 7,905원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에서 따로 확인해 채웠습니다.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API가 항상 전체 값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빠진 칸은 원문 보도자료로 메워야 합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표도 복지부가 제시한 계산식에 출처 숫자를 넣은 단순 뺄셈입니다. 새로 만든 숫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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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 생계급여 서비스 안내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 2026. 8. 14. 기준)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 2025. 7. 31.) — 6인 가구 기준액 출처
· 복지로 — 모의계산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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